부정행위 확인한 담당 교수 "원칙대로 처리할 것" <br />"진상조사도 없었다…중간고사 무효 공지만 나와" <br />의대생 집단 부정행위 보도에 부랴부랴 징계 조치<br /><br /> <br />인하대는 조선해양공학과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학생 신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인하대 학칙을 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하지만, 진상조사는 없었고, 당연히 처벌받은 학생도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조선해양공학과 필수 교양과목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, <br /> <br />담당 교수는 "부정행위가 발각되는 학생은 학교 방침 대로 처리하겠다"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도, 진상조사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모든 수강생의 중간고사 성적을 없던 것으로 하고, 기말고사만 인정하겠다는 공지가 나왔을 뿐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일부 학생이 학칙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담당 교수와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고 한 달 뒤, 이번엔 의대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 보도 때문인지 학교 측은 조선해양공학과 때와 달리 부랴부랴 징계 조치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직적인 담합 행위가 드러났지만 '0점 처리', 사실상 경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인하대 학칙을 보면 시험 중 부정행위는 최대 90일 이상 무기정학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30일 유기정학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해당 학기 모든 과목이 F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 모 씨 / 인하대 학생 : 학칙에 명시된 대로 처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면, 이 학칙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….] 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속에 도입된 온라인 시험에서 부실한 관리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학교 당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6030522083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